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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1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 보도 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남양주시 E에서 일반 음식점인 “F”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는 2016. 9. 12. 20:37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손님 G으로부터 여성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손님을 접대할 여성 도우미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그 요청에 따라 피고인은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여성 2명을 보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여성 도우미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G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동종 전과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면서 일반 음식점에서 유흥 접객행위를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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