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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3 2017고정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6. 8. 12. 03:00 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D이 유흥 접객원( 속칭 ‘ 도우미’) 을 불러 줄 것을 요구하자, 평소 알고 있던 유흥 접객원 알선업자( 속칭 ’ 보도 방 업주‘) 인 E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한 다음, 위 E이 데리고 온 성명 불상의 여성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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