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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233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4. 8. 저녁 8:30 경 ‘ 서울 강서구 B, 지층 ’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노래 연습장 ’에서 이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 3 명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자 D 보도 방 실장인 E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부탁하여 F, G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 3명이 술을 달라고 요청하자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카스 캔 맥주 4개( 시가 12,000원 )를 그들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밤 9:50 경 위 노래방에서 이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 3 명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자 제 1 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H, I, J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 3명이 술을 달라고 요청하자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카스 캔 맥주 5개( 시가 15,000원 )를 그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 H, F, E, K,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노래 연습장 등록증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 형량 벌금 500만 원 [ 구 약식 - 벌금 500만 원: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 회 ’에 걸쳐 도우미 알선 및 캔 맥주 판매로 적발된 점, ② 따라서 범행내용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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