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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0 2018고합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3세) 의 삼촌으로, 피고인은 2013. 여름 무렵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부친 이자 피고인의 형인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였고, 2014. 경부터 는 대구 서구 G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2013. 여름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3. 여름 20:00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위 E 운영의 F 사무실 방 안에서 손으로 핸드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당시 9세) 의 가슴을 갑자기 옷 위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동시에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3. ~ 2017.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피해자의 부친 이자 피고인의 형인 E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집을 비우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 당시 12세) 와 단 둘이 집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 주말 무렵 02:00 경 대구 서구 G,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문을 포크를 이용하여 연 뒤,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수회 주물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매월 2 회씩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동시에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6. 여름 19:00 경 제 1의 가. 항 기재 방 안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당시 12세) 의 가슴을 주무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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