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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1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6. 1. 6.부터 2010. 11. 15.까지 및 2011. 12. 28.부터 2014. 7. 28.까지 C와 혼인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고, C는 피해자 D( 여, E 생) 의 친모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0. 여름 주말 점심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여, 당시 11세) 의 집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에게 “ 벌써 설거지를 다 하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위쪽으로 넣어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0. 가을 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찜질 방 수면 실에서,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 여, 당시 11세) 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2. 12. 말경부터 2013. 2. 초경까지 사이의 새벽 경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여, 당시 13세) 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손을 피해 자의 옷 안으로 넣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 서( 분석 관 피해자), 녹취 서( 피해자, 일부 피해자의 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혼인 관계 증명서

1.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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