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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08 2020고합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타우 너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14:21 경 서울 강서구 C 앞 교차로를 D 고 방면에서 등 촌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며 횡단보도 우측으로 건물이 있어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선에서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시정지 선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역 주행하던 어린이 인 피해자 E( 남, 9세 )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 골 궁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 증거 목록 순번 3), F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대리 진술) ( 증거 목록 순번 5)

1. 수사보고( 사고장소 CCTV 영상) ( 증거 목록 순번 8)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 증거 목록 순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 증거 목록 순번 2)

1. 진단서 ( 증거 목록 순번 6) 교통사고분석서 ( 증거 목록 순번 11) 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 증거 목록 순번 4),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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