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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2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5: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삼양 파출소 쪽에서 화북 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F(6 세) 이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이었으며, 피고인의 전방 차로는 차량 정지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행 운전하면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위 화물차를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과 비골의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1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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