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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8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1: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 우성 아파트 정문 앞 부근 사거리를 반포쇼핑 3동 방면에서 한 신 2차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준 후 안 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74 세) 와 피해자 D(76 세 )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관절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CCTV 사고 동영상

1. 각 진단서 사본 [ 증거 목록 순번 20,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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