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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7나1062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2016. 7. 1. 20:30경 대전 서구 B아파트와 C아파트 사이 교차로에서 B아파트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D 승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와 서대전고등학교 쪽에서 한밭대로 쪽으로 진행하는 E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이라고 한다)가 교차로에서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비 400,000원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오토바이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해서 진행하고 있던 상태였음에도 피고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결과 교차로에 있던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고 오토바이를 정지시키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에서 비롯된 사고이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선에서 정지하여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교차로를 통과한 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차량들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동안 횡단보도 앞까지 천천히 진행하였다.

원고

차량은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도로를 점거하는 형태로 피고 오토바이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폭이 좁은 도로를 진행하는 원고 차량은 폭이 넓은 도로를 진행하는 피고 오토바이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 차량의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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