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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2 2016고단2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14:0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화 암로 369에 있는 대진 초등학교 앞 편도 4 차로의 2 차로를 수목원 방면에서 상화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인 피해자 D( 여, 10세) 의 왼쪽 발목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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