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6세) 는 2015. 9. 경 손님과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되어 꾸준히 연락을 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22:30 경 서울 강서구 소재 불상의 치킨 집에서, 피해자 및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자신이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타고 다음 날인 2016. 6. 23. 00:30 경 서울 강서구 C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05:0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을 때리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를 짓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6. 22. 밤 사귀는 사이에 있던 피해자와 만 나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에 함께 모텔로 가 강제성 없이 성관계를 가졌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