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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21 2015고합3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4. 9. 8. 김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초등학교 동창생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헤어졌으나, 같은 달

9. 02:00경 같은 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다른 친구와 술을 한잔 더 마시던 중 피해자를 불러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성욕이 생겨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같은 시 I에 있는 J 모텔 1106호실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그녀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빼고,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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