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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7 2019고합8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5. 04:3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이른바 ’ 부 킹‘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가명, 여, 29세) 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그곳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해 자가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 의사를 거부하자 곧바로 행위를 그만두었을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인바, 이때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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