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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9.02 2015고합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17세) 언니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으로서, 2013.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및 피해자의 딸과 동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1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남편이 출근한 후 누워서 피해자의 딸(2세)을 재우고 있는 모습을 보자 성욕이 생겨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한손으로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자꾸 반항하고 움직이면 안에 사정한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ㆍ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ㆍ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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