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9.07 2015고합47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7. 03:00경 수원구치소 가동 5층 1사 C에서 취침 중이던 피해자 D(남, 19세)을 흔들어 깨운 후 “가만히 있지 않으면 가만히 안둔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내리고 자신의 성기에 연고를 바른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2014. 11. 18. 03:00경, 2014. 11. 24. 03:00경, 2014. 12. 3. 03:00경 2014. 12. 6. 03:00경, 2014. 12. 17. 03:00경, 2014. 12. 19. 04:00경 등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검사는 이 사건 유사강간 공소사실의 태양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들고 있다.

그런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참조). 한편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강간죄)이거나 또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강제추행죄)이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