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8) 피고인은 전 남 구례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용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5. 7. 28.부터 2016. 12.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6. 3. 분 임금 266,240원, 2016. 5. 분 임금 150만 원, 2016. 6. 분 임금 150만 원, 2016. 7. 분 임금 150만 원, 2016. 9. 분 임금 150만 원, 2016. 10. 분 임금 150만 원, 2016. 11. 분 임금 150만 원, 2016. 12. 분 임금 115만 원 등 임금 합계 10,416,240원과 퇴직금 2,093,17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체불임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액수가 적지 않고 임금 등을 장기간 지급하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였고 사업 부진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2016 고단 271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 구례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용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6. 6.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15. 10.부터 2016. 7.까지의 임금 17,383,530원과 퇴직금 4,442,026원, 2014.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