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0.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설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F의 2016. 12월 분 임금 1,630,000원, 2017. 1월 분 임금 3,366,300원, 2017. 2월 분 임금 3,191,250원, 2017. 1월 상여금 1,881,000 원 및 퇴직금 6,279,4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 수당 합계 37,466,990 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3,946,409원 등 합계 71,413,39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급여 명세서, 퇴직금 계산서, 체불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2 유형 (5,000 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총 미지급 임금 등이 7,100만 원 상당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뇌동맥류 파열 등에 대한 치료 및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