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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고정11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유아 동복 제조 및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9. 19.부터 2017.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10. 분 임금 등 금품 합계 2,616,543 원 및 퇴직금 2,824,895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7,455,586 원 및 퇴직금 13,697,16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근무기간 체불임금 체불 퇴직금 E 2016. 9. 19. ~ 2017. 10. 31. 2017. 10. 분 임금 2,583,333원 2,824,895원 2016년 연말 정산 환급금 33,210원 F 2014. 5. 12. ~ 2017. 10. 31. 2017. 10. 분 임금 1,583,333원 10,872,270원 G 2016. 12. 15. ~ 2017. 11. 21. 2017. 10. 분 임금 1,250,000원 2017. 11. 분 임금 1,750,000원 2016년 연말 정산 환급금 255,710원 합계 7,455,586원 13,697,165원 - 아래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 F의 각 진정서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형법 제 30 조( 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형법 제 30 조( 퇴직 금체 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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