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84』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용역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2015. 9. 분 임금 합계 39,015,830원, 근로자 7명의 2015. 11. 분 임금 합계 17,190,010원 등 근로자 16명의 임금 총 합계 56,205,840원을 그 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아래- < ;2015. 9. 분 임금 > 순 번 근로자 체 불임금액( 원) 1 E 2,081,800 2 F 2,396,390 3 G 2,530,500 4 H 2,690,310 5 I 2,668,200 6 J 2,490,860 7 K 2,385,610 8 L 2,438,350 9 M 2,252,390 10 N 2,779,680 11 O 2,308,230 12 P 2,267,270 13 Q 2,344,720 14 R 2,349,680 15 S 2,593,100 16 T 2,438,740 근로자 16명 임금 합계 39,015,830 원 < ;2015. 11. 분 임금 > 순 번 근로자 체 불임금액( 원) 1 E 2,111,870 2 F 2,506,280 3 G 2,615,420 4 H 2,730,000 5 I 2,244,070 6 N 3,002,230 7 P 1,980,140 근로자 7명 임금 합계 17,190,010원 『2017 고단 23』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용역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6. 경부터 2016. 4. 6. 경까지 위 D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 2월 임금 2,781,540원 등 임금 합계 12,623,500원과 퇴직금 3,636,164원, 휴일 수당 2,082,57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게 임금 합계 205,976,080원과 근로자 15명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