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8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펌프 카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① 2016. 6. 1.부터 2018. 2. 28.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D의 2017년 11월 분 임금 1,500,000원, 2017년 12월 분 임금 2,600,000원, 2018년 1월 분 임금 2,600,000원, 2018년 2월 분 임금 2,600,000 원 및 퇴직금 4,544,657원 등 합계 13,544,654원, ② 2016. 6. 13.부터 2018. 2. 28.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E의 2017년 10월 분 임금 700,000원, 2017년 11월 분 임금 2,500,000원, 2017년 12월 분 임금 2,500,000원, 2018년 1월 분 임금 2,500,000원, 2018년 2월 분 임금 2,500,000 원 및 퇴직금 4,287,671원 등 합계 14,587,671원, ③ 2016. 12. 23.부터 2018. 2. 28.까지 개발업무를 담당한 F의 2017년 10월 분 임금 620,000원, 2017년 11월 분 임금 620,000원, 2017년 12월 분 임금 620,000원, 2018년 1월 분 임금 620,000원, 2018년 2월 분 임금 620,000 원 및 퇴직금 734,563원 등 합계 3,834,56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퇴직금 산정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체불임금 등 그 밖의 금품상 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