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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19 2019고단8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7.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4.분 임금 1,097,200원, 2018. 5.분 임금 1,420,000원 등 임금 총 2,517,200원 및 퇴직금 2,754,330원 등 합계 5,271,530원, 2015. 8. 23.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 4.분 임금 93,000원, 2018. 5.분 임금 245,000원 등 임금 총 338,000원 및 퇴직금 3,616,880원 등 합계 3,954,880원, 2015. 10. 22.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 6.분 임금 2,600,000원 및 퇴직금 4,346,770원 등 합계 6,946,77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176,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에 대하여 2017년도 월급 기준 최저임금액 1,352,230원(시간급 6,470원), 2018년도 월급 기준 최저임금액 1,573,7700원(시간급 7,530원)에 미달하는 월급 1,27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2017. 1.부터 2017. 12.까지 12개월간 매월 82,230원씩 총 986,760원, 2018. 1.부터 2018. 5.까지 5개월간 매월 303,770원씩 총 1,518,850원 등 최저임금액보다 2,505,610원 적은 임금을 근로자 D에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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