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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나5744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다. 책임의 제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꿔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 A으로서도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이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중대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대로와 접하는 왕복 2차로 이하의 상가 지역 이면도로로서 대로와 접속 또는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 신호가 갖는 규제력이 미약하여 이면도로 안쪽 지점에서와 같이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빈번하고 운전자로서도 이러한 사태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5, 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G병원장, H병원장,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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