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4,286,446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F은 2017. 1. 21.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마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설치된 제설함을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제설함이 인도 쪽으로 튕기면서 때마침 I마트 앞 인도를 보행 중이던 원고 A의 얼굴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하악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는 원고 A의 부, 원고 C는 원고 A의 모, 원고 D는 원고 A의 형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1 내지 18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장, K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회신결과,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⑴ 인적사항: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