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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4 2017고단13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사람으로서 2017. 7. 8. 국내에 입국하였고, 피고인 B은 무직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 모두사실]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 ‘ 위 챗’ 채팅 명 : E, 이하 ‘E’ 이라고 한다 )로부터 지시를 받고, 공범 E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받아 이를 타인에게 다시 전달하는 등 유통에 협조하는 대가로 건 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7. 9. 1. 21:00 경 서울 구로구 F 빌라 앞에서, 2017. 9. 5. 21:00 경 서울 종로구 G 주택 앞에서, 2017. 9. 6. 21:00 경 서울 구로구 H 앞에서 각각 E의 지시에 따라 택배 박스를 받아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건 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0:35 경 서울 구로구 H 앞 노상에서, E의 지시를 받고 택배 기사를 통하여 I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J) 1 장, K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L) 1 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M) 1 장, N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O) 1 장, P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Q) 1 장,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R) 1 장, S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T) 1 장, U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V, W, X) 3 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Y, Z) 2 장 등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총 12 장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위 챗’ 채팅 명 : AA, 이하 ‘AA’ 이라고 한다 )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AA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한 후 그 대가로 일정액을 수수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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