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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62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경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문자 메시를 받고, 수회 성명 불상자들과 전화를 하면서 성명 불상의 상선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 금을 인출하면 대가를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인출 팀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18. 6. 13. 일명 대포 폰을 전달 받아 대포 폰으로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면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에 사용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전달 받은 체크카드로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4.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신한 캐피탈 D 대리라고 소개한 뒤 “ 사용 중인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으니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갚을 대출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6. 14. 13:13 경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8. 6. 15. 11:02 경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29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8. 6. 14. 13:49 경 인천 부평구 마 장로 121 신한 은행 산곡동 지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E 명의 체크카드로 위 E 명의 계좌로 입 급된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9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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