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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7가합53438 판결
[보험금][미간행]
원고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만)

피고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영업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도진석)

변론종결

2008. 9. 4.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150,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1.부터 2007. 7. 9.까지는 연 10%의 복리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92,857,142원, 원고 2, 3에게 각 128,571,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복리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1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처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다음과 같은 4개의 프라임평생설계Ⅱ형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보험종목 : 프라임평생설계Ⅱ형 (증권번호 : 1생략)

계약자 : 소외 1

계약일 : 1998. 4. 30.

보험기간 : 주계약(종신), 재해사망(31년)

보험료 : 990,610원

보험금 :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재해사망보험금 2억 원

피보험자 : 소외 1

보험수익자 : 사망시 상속인

(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보험종목 : 프라임평생설계Ⅱ형 (증권번호 : 2생략)

계약자 : 소외 1

계약일 : 1998. 5. 31.

보험기간 : 주계약(종신), 재해사망(30년)

보험료 : 574,000원

보험금 :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피보험자 : 소외 1

보험수익자 : 사망시 상속인

(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보험종목 : 프라임평생설계Ⅱ형 (증권번호 : 3생략)

계약자 : 소외 1

계약일 : 1998. 6. 30.

보험기간 : 종신

보험료 : 551,000원

보험금 : 사망보험금 5,000만 원

피보험자 : 소외 1

보험수익자 : 사망시 상속인

(이하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이라 한다)

(라) 보험종목 : 프라임평생설계Ⅱ형 (증권번호 : 4생략)

계약자 : 소외 1

계약일 : 1999. 1. 31.

보험기간 : 종신

보험료 : 551,000원

보험금 : 사망보험금 5,000만 원

피보험자 : 소외 1

보험수익자 : 사망시 상속인

(이하 ‘이 사건 제4 보험계약’이라 한다)

(2) 피고 회사의 ‘프라임평생설계보험’ 약관 제19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2004년 당시 피고 회사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은 10%였다.

제19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8조(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03. 5. 22. 망인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동 (이하지번 및 아파트 동호수 생략)에서 살해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2) 망인의 살해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원고 1, 2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유력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망인을 살해한 범인을 찾지 못하여 위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다.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남편인 원고 1과 아들들인 원고 2, 3이 있었고, 원고들은 2004. 2. 1.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타인에게 살해당함으로써 사망하였고, 이는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는 사안으로, 원고들이 고의로 망인을 해친 것이라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금의 지급이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사고가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의 고의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 1, 2가 이 사건 보험사고의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받아 수사 초기에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조사 과정에서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원고들이 망인을 고의로 살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 1이 보험금 지급의 유예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1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한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보험금의 지급을 유예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1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3억 5,000만 원(이 사건 제1 계약의 보험금 2억 5,000만 원 + 이 사건 제2 계약의 보험금 1억 원) 중 원고 1의 법정상속분(3/7)에 해당하는 150,000,000원(= 3억 5,000만 원 × 3/7), 원고 2, 3에게 각 법정상속분(2/7)에 해당하는 각 100,000,000원(= 3억 5,000만 원 × 2/7)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뒤인 2004. 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7. 7. 9.까지는 피고 회사 약관 대출이율인 연 10%의 복리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은 망인이 원고 1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체결된 자기의 생명보험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망인이 타인에게 살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은 원고 1에 의하여 체결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인데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의 자필서명란의 서명이 망인의 것이 아니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 에 따라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형식상 동일인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제3자가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법 제731조 가 적용되어 이러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법 제731조 가 적용되어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견해와, ② 이 경우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의한 자기의 생명보험계약으로 보아 본인이 보험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였거나 동의·승낙을 하였다는 사정, 또는 사후에 보험계약의 체결에 대한 추인을 하였다는 사정이 있으면 유효한 보험계약이 존속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살피건대, 도박보험의 위험성,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상법 제731조 제1항 의 입법취지인바, 단지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계약자 명의를 누구로 하였느냐에 따라 형식적으로 서면 동의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법 제731조 제1항 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하거나 서면동의가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아닌 원고 1이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의 청약서상 기재사항을 모두 작성하였고 자필서명란에 망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망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는 망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원고 1 자신을 포함하는 그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의 체결에 망인의 서면동의 또는 서면동의에 대한 대리권의 위임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은 건강진단 중 특별진단을 요구하는 계약이어서 망인이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이 사건 제3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1998. 7. 3. 건강진단서(피보험자 작성용)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한 사실(을 제2호증의 2 첨부), 이 사건 제4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도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사실(을 제2호증의 4),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망인의 은행계좌인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번호생략)에서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까지 5년여 기간 동안 장기간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 1이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망인의 서면동의가 있었다거나 망인이 원고 1에게 서면동의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은 망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의 추인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건강진단을 받고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보험료가 이체되도록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법 제731조 제1항 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가사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참조).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박재우 홍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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