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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3가단288870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D은 2011. 9. 23.경 피고와 사이에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수익자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금 90,000,000원의 유니버셜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자필서명란에 망인의 이름과 ‘F’이라는 서명을 기재하였다.

망인은 2012. 7. 21. 05:55경 급성 신부전을 원인으로 하는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9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6.경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으로서 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어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5, 을1, 2, 증인 D,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D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상속지분(원고 A 3/7, 원고 B, C 각 2/7)에 따른 보험금과 이에 대한 2013. 4.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D이 망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자필서명란에 기재된 서명은 망인의 것이 아니고, 따라서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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