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49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홈쇼핑과 부동산에 투자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1 달 후에 월 이자 2% 내지 3% 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4억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E,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그 돈으로 사업에 투자할 생각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4. 3,000만 원, 2013. 3. 12. 1,000만 원을 피고 인의 모 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금전 차용 증서, 계좌별 거래 내역 [ 피고인은 단기에 급전을 돌리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변 제 의사와 능력이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며 금원을 차용하였지만, 실제로는 E,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급전을 돌리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았다고

진술하여 기존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