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31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동네 주민인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소장에는 ‘2014. 11. 5. 서울 D에 있는 E 식당에서’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해자에게 “ 아들 사업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5부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아들 사업자금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이며,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31. 400만 원, 2015. 2. 28. 200만 원, 2015. 3. 2. 500만 원, 2015. 4. 6. 900만 원, 2015. 6. 2. 300만 원, 2015. 7. 3. 200만 원, 2015. 7. 30. 20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해 자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C 작성 메모, 거래 계좌 내역( 증거 목록 순번 9, 10) [ 피고인은 C에게 변제할 차용금 원금이 4,700만 원에 이르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해당 금원을 C으로부터 차용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