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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37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단기간에 최소한 300만 원을 이자로 줄 수 있다.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8. 1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위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2011. 2. 8. 500만 원, 2011. 4. 6. 5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22.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5,000 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2. 4. 경까지 기존에 차용한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하여 7,900만 원을 갚겠다.

월급 및 퇴직금을 정산하여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및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24. 위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8. 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1,000 만 원만 있으면 추가로 대출을 받아 이전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

1,000만 원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및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3. 위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1. 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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