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 A는 2010.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1. 10. 11.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8.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205]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 위 회사') 의 지분권자,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4. 7. 경 위 회사 사무실 및 부근에 있는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에게 ‘ 정치 후원금이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1,000만원이 필요한 데, 1,000만원을 빌려 주면 같은 달 15.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정치 후원금이나 회사 운영비가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한 금원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이 사용하는 H 명의의 통장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2. 4. 18.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피고인 A의 합의 금으로 2,000만원이 필요한 데, 차 용해 주면 2012. 5. 26.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전부를 피고인 A의 합의 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한 금원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