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6. 원주시 D,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고객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수금되지 않아 마감을 할 수 없고, 현재 부담하고 있는 개인적인 채무와 관련하여 고액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한, 두 달 내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제 2 금융기관 및 지인들 로부터 차용한 금원 등 개인 채무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인해 급여를 가불 받는 등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변 제 기간 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87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63,62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 지 인인 사업가에게 차용해 줄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석 달 내로 변제할 뿐만 아니라 차용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 2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등 개인 채무로 인해 월 200만 원 가량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인에게 위 금원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3개월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