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품위 유지비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기숙사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기망한 바 없다.
설령 위 돈이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기가 정하여 진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단기에 돈을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숙사 공사 수주를 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 대학교 기숙사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도움으로 R 국가공인을 받게 되자 감사의 표시로 품위유지 비조로 돈을 이체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2013. 6. 15. 이후 피고 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세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돈의 변제를 독촉하고 피고인은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답하고 있고, 특히 2013. 8. 29.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