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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08 2017고단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8. 12.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8.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1. 17.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12.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

B는 2011. 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2012. 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4.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 받고, 2015. 8.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13회 있다.

피고인

C은 2013. 4.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 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3.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23. 18:00 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여관에서, 그곳 308호에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1 층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5 층 내실 1호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피고인 D은 그곳에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벌을, 피고인 B는 시가 불상의 밥그릇 2개, 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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