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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 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원심은 피고인에게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어야 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0:25 경 안산시 상록 구 D 앞 도로를 반월 저수지 방향에서 경기 모바일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맞은편 건물 옆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 남, 72세) 운전의 F 뉴 카 빙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정면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부 척수의 손상 및 사지 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2호는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를 제 4조 제 1 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치상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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