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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8 2015고단26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 25. 02: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산 교 쪽에서 상아아파트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의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일서 정지하여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18 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 좌측 부위를 위 택시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1)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 실 치상죄를 범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 레 법 제 4조 제 1 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2호는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교통사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외상 설 뇌출혈 등으로 응급 개두술 및 혈종 제거 술을 받았고, ‘ 양측 대퇴골 간부 골절’ 진단을 받은 사실, ㉡ 피해자는 2015. 6. 초경 의식이 돌아왔고,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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