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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5 2018재구합18
토지수용에대한보상금증액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재결의 경위 등 1) 청도군수는 B사업(2011. 11. 18. 청도군 고시 C, 2012. 2. 15. 청도군 고시 D,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의 사업시행자이다. 2)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5. 11.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합계 127,846,350원(= 토지 93,151,650원 지장물 34,694,700원), 수용개시일 2012. 6. 29.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9. 14.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34,704,700원으로 증액하고, 토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으로 이의재결을 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2. 10. 12. 대구지방법원(2012구합3967)에 손실보상금의 증액(77,627,00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3. 10. 18. 원고에게 그 청구 중 일부(1,141,750원 및 그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 3) 원고와 피고가 모두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2013. 11.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3. 10. 29. 위 법원으로부터 재심대상판결의 판결정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소송과정에서 비교표준지가 잘못 선정되었고, 이 사건 토지 등의 감정평가액이 부당하게 낮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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