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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3 2014구합3991
수용보상금지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459,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6. 6.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택지개발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4. 5. 국토해양부 고시 D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파주시 F 대 2,0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2,594,088,110원(= 토지 1,535,700,100원 지장물 1,058,388,010원) - 수용개시일: 2013. 7. 1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2,689,646,800원(= 토지 1,610,211,700원 1,079,435,100원) - 감정평가법인: ㈜ 가온감정평가법인, ㈜ 중앙감정평가법인 (이하 위 이의재결의 감정평가법인 모두를 ‘각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각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은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거나 품등비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고,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도 현저히 적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 가) 관련 법리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지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지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해야 한다.

또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내에 있는 경우 용도지역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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