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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9재구합15
토지수용에대한보상금증액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재심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재결의 경위 등 1) 청도군수는 B사업(2011. 11. 18. 청도군 고시 C, 2012. 2. 15. 청도군 고시 D,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이다. 2)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5. 11.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합계 127,846,350원(= 토지 93,151,650원 지장물 34,694,700원), 수용개시일을 2012. 6. 29.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9. 14.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34,704,700원으로 증액하고 토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2. 10. 12. 대구지방법원(2012구합3967)에 손실보상금의 증액(77,627,00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3. 10. 18. 원고 청구의 일부(1,141,750원 및 그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원고는 2013. 10. 29.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항소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은 같은 해 11.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재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2018. 1. 4. 대구지방법원(2018재구합18)에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때)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위 재심의 소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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