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8재누266
토지수용에대한보상금증액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K 임야 3,3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사업[C 개설공사 관련 군 대체시설사업](2012. 11. 1. 국방부 고시 G, 2013. 6. 17. 국방부 고시 H, 2014. 1. 22. 국방부 고시 I, 2014. 12. 31. 국방부 고시 J)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원고와의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3. 28.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237,308,50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012호로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7. 6. 27. 이 사건 토지의 특성과 가격형성상 제반요인을 보다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한 법원감정을 채택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법원감정액과 수용재결감정액의 차액인 17,590,700원(=254,899,200원 - 237,30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누6150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11. 2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두7514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3. 29.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상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재심사유가 있다며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