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1,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1. 11. 18. 청도군 고시 C, 2012. 2. 15. 청도군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5. 11.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토지목록 및 지장물목록(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또는 지장물’이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 손실보상금 : 합계 127,846,350원(토지 93,151,650원 지장물 34,694,700원) - 수용개시일 : 2012. 6. 29.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9. 14.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34,704,700원으로 증액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손실보상금은 합계 127,856,350원(토지 93,151,650원 지장물 34,704,700원)임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법원감정결과 및 법원추가감정결과 1)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에서는 별지 토지목록 순번 1, 2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형상, 지목, 주위환경 등이 유사한 경북 청도군 J 토지와 K 토지(이하 ‘원고 주장 표준지’라 한다
를 비교표준지로 각각 선정하여 각 비교표준지에 기하여 손실보상금액을 각각 산정하였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각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그에 맞는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의 보정치를 적용한 결과 어느 비교표준지에 의하든 이 사건 각 토지의 결정단가가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되었다.
순번 비교 표준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기타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