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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53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531』 피고인들은 2014. 8. 19.경 촉법소년 G(여, 12세)이 스마트폰 어플 ‘즐톡’ 및 '틱톡'을 이용해 피해자 H(37세)과 성매매하기로 한 것을 알고 G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G이 알려주는 모텔로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19. 23:45경 화성시 봉담읍 상리에 있는 장안대학교 정문 앞에서 G을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에서 내려 주어 피해자와 만나게 한 후 그 주변에서 대기하던 중, 2014. 8. 20. 01:06경 G이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며 알려준 화성시 I에 있는 ‘J모텔’ 206호실로 갔다.

피고인

B, C은 위 모텔 206호실에 이르러 노크를 하면서 ‘카운터에서 왔는데 여자분 신분증 좀 확인합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에서 조금 문을 열자 문을 확 밀어서 모텔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1회,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고, 피고인 C은 상의를 벗고, 방에 있던 1회용 면도기 포장지를 찢으면서 피고인 B에게 ‘이 새끼 면상부터 긋고 시작하시죠’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지갑을 건네주면서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행세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차에 가서 사시미칼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마치 사시미칼을 가지러 가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1:13경 위 모텔 206호실로 올라가 G을 데리고 내려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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