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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8.23 2012고합1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년에,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는 2001. 8.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5. 6. 9.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8.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7. 2.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21. 03:00경 김해시 I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J(여, 32세) 및 그 일행인 K와 속칭 부킹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인근 감자탕 음식점으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일행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그들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A의 L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 먼저 K를 집 부근에 내려주었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05:00경 김해시 M 부근에서 정차하고 차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형님, N 쪽으로 가시지예’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알았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이 다시 위 승용차에 탄 후 피고인 B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뒷자리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이동하던 중, 피고인 A가 갑자기 돈을 잃어버렸다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살려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같은 날 05:38경 밀양시 N에 있는 무인모텔인 D모텔에 도착하여 피고인 B는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모텔 206호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

A는 위 모텔 206호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 있으면 다 꺼내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4만 원을 빼앗아 무인 현금수납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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