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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13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3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들은 G(2017. 4. 20. 소년보호사건 송치) 의 친구이고, H, I, J, K( 각 2017. 4. 20. 소년보호사건 송치) 은 피고인들의 후배인 자들이다.

G은 2017. 3. 25. 14:00 경 친구 L과 조건만 남을 하던 피해자 C(46 세 )으로부터 L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하면서 조건만 남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 B은 G에게 ‘ 피해 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혼 내주자’ 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에게 함께 피해 자를 혼 내주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G은 2017. 3. 26. 01:30 경 피해자를 광주 서구 M에 있는 N 모텔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A은 H, I, J, K과 함께 2017. 3. 26. 02:50 경 위 N 모텔 앞으로 가 피고인 B을 만난 다음 피고인들 및 H, I, J, K은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고 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강도상해 G이 피해자와 함께 2017. 3. 26. 02:52 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 모텔 501호로 들어간 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O으로 모텔 호실을 알려 주자 피고인들 및 H, I, J, K은 위 모텔 501호로 급습하여,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왼쪽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소형 탁자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고, 컴퓨터 키보드를 피해 자의 머리 부분을 향하여 던지고, 피고인 B은 방바닥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컴퓨터 모니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리고, H은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맞히고, I은 휴대폰으로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차고,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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