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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6 2018고합2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 C, B,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F을 통하여 연락하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B 와 각자 F을 통하여 알게 된 후 함께 모텔 등지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

B는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피고인 C의 지인으로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G( 여, 가명, 30세 )에게 연락하여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2018. 7. 28. 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I 모텔 508 호실 안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시작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8.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 구 일대의 I 모텔, J 모텔, K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 도망가면 죽이겠다’ 는 취지로 말하며 협박하면서 서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2번 정도 밖으로 나와 도망치자 피고인 A, C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도망가면 머리를 밀어 버리겠다, 가족들 다 죽이겠다’ 는 취지로 말하며 협박한 다음 피해자를 다시 자신들이 있는 모텔로 데리고 들어오는 등 총 12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2018. 8. 1. 23:00 경 위 J 모텔 L 호실 안에서 피해자가 말을 어눌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 총 길이 148cm 가량) 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자신이 피우 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등 부위에 5 회 지졌다.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밟았다.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차고, 전깃줄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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