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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고합510
준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 여, 21세), 피해자 H( 여, 21세) 의 직장 상사들 로서, 2017. 1. 9. 20:30 경부터 서울 강북구 I 역 8번 출구 앞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귀가를 하고 피고인 B와 C은 같은 날 23:40 경 위 포장마차 부근의 J 모텔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같은 방에 4명이 함께 머무를 수 없다는 모텔 업주의 말을 듣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과 같이 위 모텔 306호에, 피고인 C은 피해자 H과 함께 위 모텔 307호에 각각 투숙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의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10. 00:30 경 위 모텔 306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 G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준강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1:00 경 위 모텔 306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추행한 뒤 모텔을 빠져 나간 B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모텔에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와 위와 같은 추 행 피해로 인해 옷이 벗겨져 있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 G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 C의 준강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0:30 경부터 07:00 경 사이 위 모텔 307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 H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H,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통화 내역, 녹취록, CCTV 화면, 메시지, 출력물, 사진,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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