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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3 2014고합3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3.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3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아성기호증으로 인하여, 2014. 8. 19.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울산 동구 E빌라 2층 계단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F(여, 10세), G(여, 9세)를 뒤따라가 불러 세운 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남녀가 성행위를 하고 있는 음란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소아성기호증으로 인하여, 2014. 9. 30. 15:17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 2층 계단에서, 그전 학원을 가기 위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J(여, 8세)을 뒤따라가 "화장실이 어디냐, 영화를 보여주겠다."고 말하여 접근한 다음, "학원에 가야한다."는 피해자에게 "그럼 뽀뽀를 한 번 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속에 강제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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