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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1 2016구합6030
치료감호 (가)종료 불허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5. 4. 3.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징역 2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3년, 치료감호)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87), 그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2015. 9.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3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아성기호증으로 인하여, 2014. 8. 19.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울산 동구 B에 있는 빌라 2층 계단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C(여, 10세), D(여, 9세)를 뒤따라가 불러 세운 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남녀가 성행위를 하고 있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소아성기호증으로 인하여, 2014. 9. 30. 15:17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 2층 계단에서, 그전 학원을 가기 위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8세)을 뒤따라가 "화장실이 어디냐, 영화를 보여주겠다."고 말하여 접근한 다음, "학원에 가야한다."는 피해자에게 "그럼 뽀뽀를 한 번 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속에 강제로 피고인의 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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