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5. 4. 3.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징역 2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3년, 치료감호)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87), 그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2015. 9.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3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아성기호증으로 인하여, 2014. 8. 19.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울산 동구 B에 있는 빌라 2층 계단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C(여, 10세), D(여, 9세)를 뒤따라가 불러 세운 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남녀가 성행위를 하고 있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소아성기호증으로 인하여, 2014. 9. 30. 15:17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 2층 계단에서, 그전 학원을 가기 위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8세)을 뒤따라가 "화장실이 어디냐, 영화를 보여주겠다."고 말하여 접근한 다음, "학원에 가야한다."는 피해자에게 "그럼 뽀뽀를 한 번 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속에 강제로 피고인의 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