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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8 2014가합1659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53,815,452원에서 2015.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B지구에 대한 도시설계 및 설계변경 경위 원고는 1991. 12.경 울산 남구 C동, D동 일원(이하 ‘B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이하 ‘남구청’이라 한다)이 구 건축법(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에 따라 작성한 도시설계[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해 원고가 B지구에 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의제되었다]를 승인하였고, 1994. 4. 8. B지구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울산시 고시 E)을 하였다

<갑 제24호증의 1>. 원고는 B지구에 대한 도시설계변경 사업을 하면서 위 지역을 14개의 존(Zone)으로 나누었는데, 원고 산하의 교통영향평가위원회(2008. 12. 3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00. 3. 23. B지구의 도시설계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지구별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대책을 수립하고 주차장 위치 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의 사유로 재상정을 의결하였다

<변론 전체의 취지>. 구분 제1안 제2안 제3안 주차장 확보방안 노외주차장에 6 ~ 10층 규모로 입체화하여 주차면을 다량으로 확보 노외주차장을 6층 규모로 입체화하되, 부족분은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주차면을 확보 노외주차장을 입체화하는 방안은 제2안과 동일.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대체부지는 미확보 장점 다량의 주차면 확보 이용객의 편의성 도모 예산이 적게 들고, 현실성이 높음 단점 최대 10층 규모의 주차장으로 인해 이용객의 불편 및 주변 토지 소유자의 민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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