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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1.06 2013가합18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423,087,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4. 26.부터 2014. 11. 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월어스코리아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도급계약 1) 주식회사 위드시니어스는 2009. 3.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종합건설’라 한다

)에 서울 양천구 D 토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0층, 대지연면적 5,399.90㎡, 건축연면적 27,666.76㎡의 규모로 의료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35,000,000,000원에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는 2009. 12.경 주식회사 위드시니어스에서 월어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변경되었고, 피고 종합건설은 2009. 12.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과 원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1) 피고 종합건설의 대표이사 E은 2010. 10. 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건설’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고, 2010. 10. 7.부터 2013. 5. 24.까지 피고 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

5. 공사기간: 2010. 10. 26. 착공, 2011. 3. 25. 준공

7. 선급금: 없음

8.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1) 2010. 12. 15. 현금 3억 원을 지급한다.

(2) 본 하도급공사의 기성이 50%가 진행되었을 때 검토하고 합의한 아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하며 아래 물건에 대한 기존 임대차 조건을 이의없이 승계하기로 한다.

물건의 표시: 안산시 단원구 H빌딩 601호~606호, 분양면적 276평, 평당가 250만 원, 대물 매매가액 6억 9,000만 원 (3) 본 하도급공사를 완료하고 원도급공사의 지하층 공사 완료(1층 바닥) 후 계약금액에서 위 (1)항의 공사대금과 (2)항의 대물지급분을 제한 미지급공사비를 지급한다.

(4), (5) <생략>

9. 연건축면적의 증감이 없거나 물가변동 및 실질적인 공사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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